알바 최저임금·주휴수당, 얼마를 줘야 할까요?
시급과 약속한 근무시간만 알면 일급과 주급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에 더해 개근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.
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금액입니다.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↗
주휴수당은 언제 계산하나요?
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의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으며,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.
주 40시간 이하의 규칙적인 근무라면 이 계산기에서는 주휴시간 = 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 주 20시간, 시급 10,320원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,280원입니다.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 ↗
근무시간별로 얼마인가요?
아래 예시는 시급 10,320원으로 약속한 시간대로 근무했을 때의 세전 금액입니다. 주휴수당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주 40시간·20시간 예시에만 포함했습니다.
주 40시간
하루 8시간 × 주 5일
- 일급
- 82,560원
- 주휴수당
- 82,560원
- 주급
- 495,360원
- 월 환산
- 2,156,880원
주 20시간
하루 4시간 × 주 5일
- 일급
- 41,280원
- 주휴수당
- 41,280원
- 주급
- 247,680원
- 월 예상
- 1,083,600원
주 14시간
하루 7시간 × 주 2일
- 일급
- 72,240원
- 주휴수당
- 0원
- 주급
- 144,480원
- 월 예상
- 629,520원
월 예상액은 같은 일정이 반복된다는 가정 아래 주 유급시간에 365÷7÷12를 곱하고 유급시간을 올림해 계산했습니다. 주 40시간의 월 209시간·2,156,880원은 고용노동부 공식 환산액입니다. 실제 월별 근무일과 계약·지급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.
급여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
- 휴게시간 제외: 계산기에 넣는 시간은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.
-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는지 확인: 포함된 금액에 주휴수당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됩니다.
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는 별도: 이 계산기는 하루 8시간·주 40시간 이내의 기본 근무만 다룹니다.
- 세후 수령액은 별도: 세금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의 금액에서 일괄 공제하지 않습니다.
입력한 시급만으로 모든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. 급여 항목이 여러 개라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↗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주 14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더하나요?
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 계산에서는 주휴수당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. 실제 계약 시간과 지급 요건을 확인하세요.
주 2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?
아닙니다.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의 공식 환산 기준입니다. 단시간 근무는 약속한 시간과 유급주휴 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며 실제 계약과 근무일에 따라 달라집니다.
세후 금액은 3.3%만 빼면 되나요?
모든 알바에게 3.3%를 일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. 실제 근로 관계와 세금·사회보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기본 급여를 제공합니다.
공식 자료와 확인 경로
문서 보강: 2026.10.02 · 지출맵 편집. 사례와 비용표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가정입니다. 서비스의 현재 승인 조건·행사 요율은 공식 신청 화면을 확인하세요.